보관품목 안내

|보관 가능|

|보관 금지|

1. 현금, 유가 증권, 통장, 귀금속, 미술품 등 고가의 동산류 및 중요 서류.
2. 전동자전거, 오토바이, 자동차, 요트 등 엔진 구동 전동기.
3. 휘발성, 가연성, 폭발성 물질(알코올,신나,화약,가스 등)
4. 독극물 및 마약 등 법률 위반 약물.
5. 도검류, 권총 등 불법 무기류와 미풍양속을 해치는 물품.
6. 동식물, 습기를 유발하고 악취를 유발하는 물품, 부패하기 쉬운 물품, 산업 폐기물등.
7. 법률로 보관유통을 금지한 물품.
 범죄행위에 제공하거나 하려고 했던 물품.
 범죄행위로 인하여 취득한 물품.

|금지 행위|

1. 영업행위 또는 작업활동.
2. 나사, 못, 후크의 설치 및 원형을 변경하는 행위.
3. 물품보관 이외의 목적으로 이용하는 행위.(예, 사람의 거주행위 및 동식물의 보관)
4. 실내 외에서의 흡연 및 화기의 사용 행위.
5. 물품의 반입,반출시 이외의 시간에 주차하는 행위.
6. 소리와 소음, 악취 등으로 인근에 불쾌감을 주는 행위

"Double your house
 for half the money"